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과 신고 방법|알바도 해당될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최대 500만 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알바·단기근무·하루 근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말로 합의했다”, “알바라서 괜찮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실제 조사와 시정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알바 적용 여부, 신고 방법을 핵심만 정리합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왜 문제가 될까?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기본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아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임금(급여 금액, 지급일, 지급방법)
-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 근무장소 및 업무 내용
- 주휴수당 여부
- 계약기간(기간제·알바의 경우)
📌 구두 합의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급여 미지급, 퇴직금 분쟁, 주휴수당 문제 대부분이
“계약서가 없어서” 발생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얼마인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사업주) 에게 아래와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 구분 | 처벌 내용 |
| 근로계약서 미작성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근로조건 미명시 | 500만 원 이하 벌금 |
| 일부 항목 누락 | 위반 항목별로 처벌 가능 |
✔ 실제로는 즉시 최고 벌금이 부과되기보다는
- 시정지시 → 미이행 시 과태료 또는 벌금
순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3️⃣ 알바도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일까?
👉 네, 알바도 무조건 해당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모두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입니다.
- 단기 알바
- 주말 알바
- 시급제·일급제
- 수습기간 알바
- 하루만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
❌ “알바라서 안 써도 된다”
❌ “3개월 미만이라 괜찮다”
→ 모두 잘못된 정보입니다.
근무 형태와 기간과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4️⃣ 근로계약서 안 써도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 사실이 입증되면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 자료 예시
- 출퇴근 기록
- 문자·카톡 대화
- 급여 입금 내역
- 근무 스케줄표
- CCTV, 동료 진술
📌 다만 계약서가 없으면
- 임금 계산 기준
- 주휴수당 여부
- 근무시간 분쟁
에서 근로자가 불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5️⃣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근로자 기준)
근로자는 불이익 없이 신고 가능합니다.
🔹 신고 경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관할 노동청 방문 신고
🔹 신고 시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근무 사실을 증명할 자료
- 사업장 정보(상호명, 주소)
- 근무 기간 및 업무 내용
✔ 익명 신고도 가능
✔ 신고했다고 바로 해고할 경우 → 부당해고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6️⃣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사업주 입장에서는
“계약서 안 썼다고 바로 큰 처벌을 받는 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주휴수당 미지급
- 최저임금 위반
이 한 번에 같이 적발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 가장 안전한 방법은
- 근무 전 계약서 작성
- 전자근로계약서 활용
- 서명 후 근로자 1부 교부
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근무 시작 전에 작성해야 하며, 사후 작성은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Q. 계약서는 써줬는데 사본을 안 줬어요. 이것도 위반인가요?
A. 네.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지 않으면 위반입니다.
Q. 알바가 계약서 안 써도 괜찮다고 했는데요?
A. 근로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작성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마무리 한마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알바·단기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작성 의무는 동일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사업주는 시정지시 또는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을 피하려면
- 근무 전 계약서 작성
- 서면 교부 여부 확인이 두 가지만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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