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신고 안 하면 과태료? 확정일자까지 꼭 확인하세요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대출을 준비하다 보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계약 신고, 확정일자라는 용어를 꼭 한 번은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저희는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신고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임대차계약 신고만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을
실제 전세계약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알려드릴 내용 (꼭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는 아래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이 무엇인지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와 확정일자의 관계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신고 안 하면 발생하는 과태료
- 전세대출 서류로 활용 가능한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 이미 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 대처 방법
전세계약이나 전세대출을 준비 중이라면
끝까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이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은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등 실제 거래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기 위한 공식 시스템입니다.
특히 주택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 신고를 통해
거래 내용이 행정적으로 인정됩니다.
신고 대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구분 | 신고 대상 |
| 주택 매매 | 신고 대상 |
| 전세 계약 | 신고 대상 |
| 월세 계약 | 신고 대상 |
| 분양권 거래 | 신고 대상 |
전세계약 중 알게 된 중요한 사실
저희는 전세계약을 마친 후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던 중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동주민센터에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 열심히 찾아보고 고민했지만
조금 더 찾아본 결과 중요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 ‘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
아래 항목이 한 번에 처리됩니다.
| 항목 | 처리 결과 |
| 임대차계약 신고 | 완료 |
| 확정일자 | 자동 부여 |
| 증빙 서류 |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 |
| 전세대출 서류 | 활용 가능 |
즉,
임대차계약 신고만으로 확정일자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신고 안 하면 과태료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과태료 기준 |
| 미신고 | 최대 500만 원 |
| 지연 신고 |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
| 거짓 신고 | 최대 3,000만 원 |
"몰랐다”는 사유는
과태료 면제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 하셔야겠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항목 | 기준 |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 기준일 | 계약서 작성일 |
| 잔금일 기준 | 해당 없음 |
계약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있으면 신고 안 해도 될까?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 거래 형태 | 신고 책임 |
| 공인중개사 거래 | 중개사 신고 원칙 |
| 직거래 | 임대인·임차인 직접 신고 |
| 중개사 미신고 | 당사자 책임 발생 가능 |
실제로는
중개사가 신고했는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있으면 신고 안 해도 될까?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지만, 정확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신고를 담당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신고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계약 내용과 특약에 따라
신고 주체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래 형태별 신고 책임 정리
| 거래 형태 | 신고 책임 |
| 공인중개사 거래 | 중개사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 |
| 직거래 | 임대인·임차인 직접 신고 |
| 계약서 특약에 명시 | 특약에 따른 당사자가 신고 |
| 중개사 미신고 | 당사자에게도 책임 발생 가능 |
계약서에 ‘임차인이 신고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최근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차인이 한다”**라고 명시된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도 그랬습니다 )
이런 특약이 있다면
공인중개사가 있는 거래라 하더라도
👉 임차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계약상 책임이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직접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도
✔ 신고는 정상 인정되고
✔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며
✔ 임대차계약 신고필증도 문제없이 발급됩니다.



실제로 주의해야 할 점
실무에서는
“중개사가 했겠지”라고 생각했다가
👉 신고가 누락되어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임차인이 신고하도록 특약이 있다면
신고하지 않았을 때 책임도 임차인에게 돌아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직접 신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스스로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접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항목 | 기준 |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 기준일 | 계약서 작성일 |
| 잔금일 기준 | 해당 없음 |
계약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어
기간 내에 신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핵심 내용 한눈에 정리
| 체크 항목 | 확인 |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신고 | 필수 |
| 임대차계약 신고 | 필수 |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가능(자동부여됨) |
|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 대출 서류 활용 |
| 과태료 발생 가능성 | 있음(기한내에 신고하면 없음)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대차계약 신고하면 확정일자 따로 안 받아도 되나요?
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Q2. 임대차계약 신고필증으로 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확정일자가 표시된 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을 인정합니다.
Q3.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필증 출력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Q4. 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이나 계약기간이 변경되면
재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콜센터 1533-2429 에 문의)
마무리
전세계약을 하고 나면
신경 써야 할 행정 절차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임대차계약 신고 하나로
과태료 위험을 줄이고,
확정일자와 전세대출 서류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임차인이 신고하도록 특약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직접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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