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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신고 안 하면 과태료? 확정일자까지 꼭 확인하세요

by 별빛솔아1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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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신고 안 하면 과태료? 확정일자까지 꼭 확인하세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대출을 준비하다 보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계약 신고, 확정일자라는 용어를 꼭 한 번은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저희는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신고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임대차계약 신고만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실제 전세계약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이 글에서 알려드릴 내용 (꼭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는 아래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이 무엇인지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와 확정일자의 관계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신고 안 하면 발생하는 과태료
  • 전세대출 서류로 활용 가능한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 이미 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 대처 방법

전세계약이나 전세대출을 준비 중이라면
끝까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이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은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등 실제 거래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기 위한 공식 시스템입니다.

 

특히 주택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 신고를 통해
거래 내용이 행정적으로 인정됩니다.

 

신고 대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구분 신고 대상
주택 매매 신고 대상
전세 계약 신고 대상
월세 계약 신고 대상
분양권 거래 신고 대상

전세계약 중 알게 된 중요한 사실

 

저희는 전세계약을 마친 후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던 중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동주민센터에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 열심히 찾아보고 고민했지만
조금 더 찾아본 결과 중요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 ‘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
아래 항목이 한 번에 처리됩니다.


항목 처리 결과
임대차계약 신고 완료
확정일자 자동 부여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
전세대출 서류 활용 가능

 

즉,
임대차계약 신고만으로 확정일자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신고 안 하면 과태료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분 과태료 기준
미신고 최대 500만 원
지연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거짓 신고 최대 3,000만 원

 

"몰랐다”는 사유는
과태료 면제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 하셔야겠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 기준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준일 계약서 작성일
잔금일 기준 해당 없음

 

계약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있으면 신고 안 해도 될까?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거래 형태 신고 책임
공인중개사 거래 중개사 신고 원칙
직거래 임대인·임차인 직접 신고
중개사 미신고 당사자 책임 발생 가능

실제로는
중개사가 신고했는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있으면 신고 안 해도 될까?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지만, 정확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신고를 담당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신고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계약 내용과 특약에 따라
신고 주체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래 형태별 신고 책임 정리


 

거래 형태 신고 책임
공인중개사 거래 중개사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
직거래 임대인·임차인 직접 신고
계약서 특약에 명시 특약에 따른 당사자가 신고
중개사 미신고 당사자에게도 책임 발생 가능

계약서에 ‘임차인이 신고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최근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차인이 한다”**라고 명시된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도 그랬습니다 )

 

이런 특약이 있다면
공인중개사가 있는 거래라 하더라도
👉 임차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계약상 책임이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직접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도


✔ 신고는 정상 인정되고
✔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며
✔ 임대차계약 신고필증도 문제없이 발급됩니다.

 


실제로 주의해야 할 점

실무에서는
“중개사가 했겠지”라고 생각했다가
👉 신고가 누락되어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임차인이 신고하도록 특약이 있다면
신고하지 않았을 때 책임도 임차인에게 돌아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직접 신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스스로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접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 기준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준일 계약서 작성일
잔금일 기준 해당 없음

계약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어 
기간 내에 신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핵심 내용 한눈에 정리


 

체크 항목 확인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신고 필수
임대차계약 신고 필수
확정일자 자동 부여 가능(자동부여됨)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대출 서류 활용
과태료 발생 가능성 있음(기한내에 신고하면 없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대차계약 신고하면 확정일자 따로 안 받아도 되나요?

 

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Q2. 임대차계약 신고필증으로 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확정일자가 표시된 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을 인정합니다.

 

Q3.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필증 출력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Q4. 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이나 계약기간이 변경되면
재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콜센터 1533-2429 에 문의)

 

마무리

 

전세계약을 하고 나면
신경 써야 할 행정 절차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임대차계약 신고 하나로
과태료 위험을 줄이고,
확정일자와 전세대출 서류까지 한 번에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임차인이 신고하도록 특약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직접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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